태평양전쟁희생자유해환국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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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대륙 침략


 



일제강제동원이란?


일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자행한 인적 물적 동원과 자금 통제를 말한다,
1937년 중,일 전쟁이후 [국가총동원법](법률 제 55호 ,1938,4,1)을 제정 조선인강제동원을 실시하였다. 일본정부가 의회동원도 없이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에 인력,물자,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.

- 노무동원 : 일본과 점령지 일대 7,554,764명 조선인 동원
- 군무동원 : 일본육군과 해군에 소속된 민간인력으로 한반도,일본,중국,동남아시아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중서부 태평양제도 군 기지와 전선에 동원
- 군인동원 : 아세아 태평양전쟁이 확대되어 조선인을 강제 동원, 황민화 교육 강화
- 여성동원 :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 40만 명 동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안부생활 강요


 




42만 징용자 넋은 돌아오고 싶다.

(동아일보 2015. 8. 12)


1965년 한,일회담 때 강제 징용 유해환국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.
일본 후생성을 비롯한 야스꾸니신사에 합사된 군인군속과 일본 사찰과 남양군도등 42만기 이상 한국 유족(현재 170,000명) 품으로 귀향, 안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자,후손들의 도리이다 (국제 인권법)